[사건큐브] '구급차 이송방해' 택시기사 징역 2년 선고
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
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,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일단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 6월이었죠. 서울 강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는데,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주시죠.
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.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?
특히 해당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"처벌해 달라"는 글이 올라온 후 7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었죠. 이후 청와대에선 구급차 진로양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. 국민정서법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부의 선고,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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